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101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경부터 합계 2억 3,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2. 12. 7. 위 대여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3,6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9,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