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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1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원금 변제를 한 달 전에 요구하면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12. 2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8. 5.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려 간 2억 500만 원을 2018.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현재 위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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