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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9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케이에프엠파트너스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5. 10. 16. 피고의 권유로 케이에프엠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프엠파트너스’라 한다

)에게 대여기간을 ‘2015. 10. 16.부터 45일간’, 이자를 ‘45일 후 3%’, 연체이자를 ‘연체 1일당 연체금 × 3/10,000’으로 정하여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의 돈을 회수한 후 2015. 12. 2. 피고의 권유로 케이에프엠파트너스에게 다시 대여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4개월간’, 이자를 ‘1개월간은 9%, 2~4개월간은 2%’, 연체이자를 ‘연체 1일당 연체금 × 7/10,000’으로 정하여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의 돈을 회수한 후 2016. 4. 1. 피고의 권유로 케이에프엠파트너스에게 다시 대여기간을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 4개월간’, 이자를 ‘4개월간은 2%, 단 7월 1개월은 4%’로 정하여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변제약속 1)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원금보장형으로 가입하면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가항 기재와 같이 케이에프엠파트너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케이에프엠파트너스로부터 대여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케이에프엠파트너스를 대신하여 가의 3)항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케이에프엠파트너스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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