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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자신을 통해 2011. 9. 경 1,480만 원 상당의 그랜저 TG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D에게 2011. 11. 24. 경 ‘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 300만 원을 얹어 주면 차량을 BMW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

’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과 위 그랜저 TG 차량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그랜저 TG 차량과 위 300만 원을 자동차매매 상사에 넘기고 BMW520i 차량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피해 자가 위 BMW 차량의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되팔아 달라고 하자 2012. 3. 경 피해 자로부터 다시 위 BMW 차량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위 BMW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시 위 BMW 차량을 자동차매매 상사에 넘기고 위 그랜저 TG 차량과 위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을 공제한 150만 원을 돌려받고, 위 그랜저 TG 차량을 2012. 3. 16. E에게 1,4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 1,400만 원과 위 1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뒤인 2012. 1. 20. 경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테니 47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돈을 위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비용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3. 20. 경 차량용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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