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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산악 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6천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누범 확인 자료 첨부) 의 각 기재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동종 누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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