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5.부터 2014. 10.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5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2.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9. 28. 위 임차권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고,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임대인 지위는 피고 C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임대인 지위는 피고 C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747523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