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2014. 12. 18.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임차 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②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의 남편 피고 C은 2017. 2.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전액을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인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고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공동임대인과 같은 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인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