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보육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D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로서 2011. 8. 1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2. 10. E과 광주 북구 G 대 292㎡ 지상 건물 1층 19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E은 2011. 12. 1.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2011. 12. 28. 및 같은 달 29.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은 2011. 12. 30.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다시 지급하겠으니 위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E이 원고의 동생인 H의 취업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E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E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E은 2012. 5. 14.경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체차임 및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이행각서에 2012. 5. 14.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의 월 차임을 면제해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 3, 4월분 차임 합계 400만 원 = 2개월 ×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