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94.62㎡를 인도하고,
나. 9,6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7. 6. 7.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여 2008.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E에게 건축 관련 업무, 건축 후 건물 관리, 세금 관련 업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을 수령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업무 등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은 이 사건 건물 4층 94.62㎡를 F에게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에 임차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E은 D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 받아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0.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4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이름 및 도장을 사용하였고, 이에 의하여 원고는 2010.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E은 2011. 3.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는 F를 내보내고 새로이 D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6. 1.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E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위임장,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로 인하여 D의 고소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