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의 친딸들이고, F은 망인과 1991년경 재혼한 처이며, 피고는 F의 친아들로서 망인의 가봉자(加捧子)이다.
나. 망인은 1997. 7. 13.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다만 D에게 부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40228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 다.
한편 원고들과 F 사이에 2010. 3. 3. 아래와 내용과 같은 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 그 다음날(2010. 3. 4.) 위 약정서에 대하여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334호). 2010. 2. 25. 망인의 공동상속예정자인 처 F과 녀 원고 A, B과 F의 자 피고는 현재 망인의 의식불명상태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신탁재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한다.
1. 2010. 3. 3.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가등기를 권리자 F 3/7 원고 A 2/7 원고 B 2/7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의무자인 피고는 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망인의 사망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하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그 전이라도 합의에 의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추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위 F은 위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 A, B은 이에 동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도나 지분처분 등 F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한다.
4. 위 F은 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각 지분에 의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위 약정서가 작성된 당일(201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