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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어 등대로 417에 있는 호남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정도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반복되는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 중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문언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한 것이고, 음주 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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