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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4 2013고단1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오른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는 사이 위 열쇠를 피해자의 손목에서 빼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 7매, 5,000원권 지폐 1매, 1,000원권 지폐 8매 등 합계 금 8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금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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