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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463]

1. C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0. 20:0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1길 9 소재 서울숲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를 거쳐 구리시 토평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가 다시 화양사거리로 돌아오게 하였음에도 요금 32,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식당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0. 21:2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머리고기 1인분 합계 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H 택시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3. 09:21경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신당역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로 85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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