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3인)
2017. 3.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53조 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가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모두 취하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와 함께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14,528,790원 상당의 취득세, 재산세 등 체납 세금 포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7,320,630원 상당의 관리비 채무 포함)의 각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모두 취하됨에 따라 선정자 소외 1은 선정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주1) 상실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소외 1(이하 ‘소외 1‘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호 )을 제기하였고,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82호 )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위 소송 및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청산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5. “1. 소외 1은 피고에게 150,551,46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외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외 1이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10. 위 판결의 주문에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 및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7.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은 후 2015. 8. 24.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6. 19. 경매법원에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영등포구(교부권자)에게 14,528,790원, 입주자대표회의(가압류권자)에게 7,320,630원, 피고(신청채권자)에게 264,556,415원(=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에 기한 분양대금 청산금 채권의 원리금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 확정 채권 4,731,088원), 원고(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274,903,2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및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297(본소) 2015누30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5.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에서 규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피고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청산금부과처분을 한 후 납부기한까지 청산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위 법률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을 강제징수하면 되고, 이와 별도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 대법원 2015두4129호 )하였으나,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3 내지 17, 을다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 1 및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채권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한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결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자적인 집행권원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위 강제경매 과정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자인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5. 10.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결정이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할 경우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1은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이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채무자의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적 구속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잉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이 사건 결정과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1심 판결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의 항소장도 선정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