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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6가합243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B은 2014. 8. 19. 피고 B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2층, 지상 2~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E이 9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9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7억 원은 “하자보수비용”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피고 B의 처인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4. 8. 19. 매도인 피고 B과 매수인 E, 원고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하자보수비용 포함된 양식)의 내용 중 명기된 계약금 9억 5,000만 원 중 실제 수령한 계약금은 2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계약서는 실제 계약내용과 별개로 사전 대여금의 목적으로 상호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며 실수령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상환됨과 동시에 무효화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한편, E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9.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를 주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과 배치되는 대여금 청구 등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나, 피고 B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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