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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6 피고 인은 2016. 10. 10.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 던 D( 가명, 여) 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고단 3353 피고 인은 2017. 07. 10. 18:20 경부터 같은 날 18:54 경까지 서울 성동구 E 지하철 F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나 몸에 밀착된 스키니 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쫓아가 그 녀들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발기된 성기를 꺼 내 입고 있던 티셔츠로 감싼 채 이를 왼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분석), 피의자 A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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