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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8. 11: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9-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림 컴퓨터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차량이 필요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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