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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인 G, H과 함께 2013. 3. 4.부터 2013. 3. 8.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빠박이' 게임기 32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기를 구동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등 그림에 따라 아이템카드 장수가 다르게 배출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H에게 교부하고, G은 위 게임랜드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기계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1장당 5,000원)를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이를 카드보관증에 아이템 카드 1장당 1점으로 기재하였다가 게임을 종료할 때 보관증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보관증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을 담당하고 있는 H에게 연결하여 주고, H은 연락을 받고 위 게임랜드로 와 오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을 위해 받은 돈으로 손님들이 제시하는 보관증의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4,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위와 같이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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