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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7 2018가단557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주택이 존재하는 점, ②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재 상태에서 현물분할이 되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도 위 등기가 남는 점, ③ 공유자가 수인이라서 현물분할이 쉽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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