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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2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E에게 “F 그룹 회장 G 와 깨 복쟁이 친구이다.

1,000만 원을 주면 위 G을 통하여 경기 안산시 H 소재 I 백화점 등 F 그룹 매장의 청소 용역을 수주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G에게 ( 주 )D 의 청소 용역 수주를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그룹에서는 처음부터 청소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30. 500만 원, 2008. 9. 24.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그룹 회장 G을 언급하면서 용역 수주를 약속한 사실, ② 피고인은 G의 연락처를 모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F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만남이 피고인의 특별한 인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 수주와 관련한 경비라고 하면서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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