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거 경찰관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 경사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