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등 4명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E등 4명에게 다가가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일행이 호프집을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3: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 경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먹고 있던 음식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F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야! 이 씨발놈아! 내 분명히 니 옷을 벗긴다. 이 호로자식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3: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목욕탕’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J(남, 36세)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시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