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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과 위 주점의 주인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4세)가 도착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씨발 놈아, 짭새 새끼야, 처벌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고, 이에 위 E 경사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오른손의 손날 부위로 위 E 경사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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