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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1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4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 1.부터 2014. 11. 17.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임금 등 합계 57,047,7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금 6,945,760원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량유지비 4,596,620원 201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상여금 5,344,270원 2012년 연차수당 502,940원 2013년 연차수당 112,300원 퇴직금 39,545,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7,047,7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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