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95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4,398원 및 그 중 3,095,545원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4.부터 2014. 11. 17.까지 전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임금 등 합계 57,582,3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임금 : 2014년 7월부터 11월분 8,554,615원 - 상여금 : 2003년, 2014년 6월부터 11월분 6,290,260원 - 차량유지비 : 2014년 5월부터 11월분 656,660원 - 연차휴가수당 : 2004년, 2012년부터 2014년분 1,521,520원 - 퇴직금 : 40,559,25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고, 원고는 원금에 우선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634,398원(= 원금 3,095,545원 이자 6,538,853원) 및 그 중 3,095,545원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