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 당 심에서 176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 동 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마지막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