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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정5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8. 선고한 판결문의 제 3 면 제 5 행 다음에 “1. 작량 감경 형법...

이유

위 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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