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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1%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마지막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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