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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앞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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