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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초범, 합의, 사소한 이유로 공범들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E도 당 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세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2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E의 당 심 법정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는 작량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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