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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그랜져TG 개인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피해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에 정차한 후, 뒤따라 정차한 피해 택시를 향해 2~3m 가량 후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내용의 확인)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의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2. 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F는 같은 시각 G 그랜져TG 개인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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