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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32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E 임야 9005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6.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안동시 E 임야 90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3호증)에는 망 F가 1919. 8. 25. 위 임야를 사정받았고, 그 증손자인 망 G이 1971. 8. 24.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망 G은 그 무렵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6. 11. ‘망 H으로부터 1982. 8. 19.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I, J, K가 작성한 2007. 12. 26.자 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2. 8.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6. 11. 접수 제20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당사자 지위 1) 망 G은 1993. 10. 27.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G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로 이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1982. 8. 19. 사망한 망 H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망 F가 사정받고 망 G이 상속하였으며, 망 G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는 등 점유하여 왔는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임야가 망 H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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