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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51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 원고의 처 C 명의로 소외 D에게 금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를 담보하기 위하여 D로부터 D가 영주시 E 토지에 관하여 받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C 앞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경북 봉화군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D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토목설계를 위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요구하여 2013. 3. 4. 200만 원, 2013. 3. 10. 100만 원, 2013. 4. 9.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관할 관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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