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5가단530445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94,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4.7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피고의 신용보증 경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CCTV 제작ㆍ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업체이다. 2) A은 원주시 B, C, D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공장으로 리모델링하고, CCTV를 제작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신청을 하였다.

강원도는 2011. 8.경 A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A은 부지, 건물, 기계에 관한 지원금액 8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A은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1. 9. 26. 피고와 대출예정금액을 870,000,000원, 보증비율을 90%, 보증금액을 783,000,000원(= 870,000,000원 × 0.9)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1. 10. 14. 원고와 대출금액을 870,000,000원, 이자율을 연 4.74%, 거래기한을 2019. 9. 26.로 하고, 대출금은 시설이 설치되는 정도에 따라 원고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실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5) 강원도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일부터 2014. 12. 20.까지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A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특약 및 면책조항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