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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3나5440
종중회결의무효
주문

1. 가.

원고들의 2012. 1. 6.자 종중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 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AP의 12세손인 AQ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별도의 총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1년에 1회 매년 음력 10월 넷째주 일요일에 시제를 지내고 참석한 종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의논하여 왔는데, 2011. 11. 20. 피고 종중 시제에는 약 11명이 참석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위 시제 이후 2011. 11. 20.자 피고 종중회(이하 ‘이 사건 2011. 11. 20.자 종중총회’라 한다) 회의록(을 제3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11년 11월 20일 ② 장소 : 충남 금산군 AR ③ 심의안건 : 제1호안 종중소유 토지의 임대 또는 투자에 관한 건 - 회장"지금부터 우리 종중 토지 AM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AN 주식회사(이하 ‘AN’라 한다)와의 임대 및 투자에 관한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AN는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우리 종중은 종중 토지 약 9,000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에 대하여 우리 종중이 토지 출가대가로 15%를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향후 40년간 AN와 우리 종중이 이익을 고유하게 됩니다.

40년 후에는 모든 권리가 우리 종중 소유로 귀속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B : 본인은 AS 마을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보지는 못하지만 종중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는 않겠습니다.

- O : 땅을 놀리는 것보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참석한 AT, K, AU, AO, Q, S, AV, AF이 동의함. - 회장 : 시제사에 참석한 모든 종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제1호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석자 AW, AT, O, K, AU, B, AO, Q, S, AV,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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