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202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6세)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개 씹할년은 처음 봤다. 너 같이 머리 안 돌아가는 돌대가리 같은 년은 처음 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이마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