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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2 2018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촌 친족 관계인 피해자 B( 가명, 여, 70세 )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 주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8. 5. 6. 02: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오니까 무섭지, 너 죽을래,

너 같이 고집 센 년은 처음 봤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망치머리 12cm, 총길이 31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미리 챙겨 온 농약과 소주병을 보여주며 “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0, 43)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 B( 가명) 의 촌수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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