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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8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20:20경 순천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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