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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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