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20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50경 구리시 동구릉로 197에 있는 동구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