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 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원고의 주장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직개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컨설팅회사인 원고는 콜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립하는 교육기관인 ‘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교육 컨설팅과 관련한 기술적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C의 지분 30%를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갑 2호 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명의 컨설턴트를 피고의 사무실에 파견하여 2019. 2. 경까지 C의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직무교육체계 수립, 집체교육관리 시스템 개발 등 기술 투자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그들에게 원고가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고의 경쟁 컨설팅업체와 MOU까지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상의 없이 C의 신규 이사 등 임원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기술투자에 따라 받기로 한 30% 의 지분의 이전도 거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기술적 투자를 위하여 투입한 제반 비용의 상환을 구한다.
2. 판단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 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 질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