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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부동산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귀포시 D 임야 24,284㎡(변경 전 면적 24,6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가족호텔(휴양콘도)을 신축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인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2. 10.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성자인 E, F, G, H, I, J(이하 ‘사업자금 조성자들’이라고 한다

) 및 인허가, 설계, 감리 책임자인 K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공동사업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중 갑은 “피고 B”, 을은 “원고”, 병은 “사업자금 조성자들”, 정은 “K”을 각 지칭한다). 제2조 [사업 환경 조성 및 절차] 본 가족호텔(휴양콘도) 신축 개발 사업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에 관련한 이해 당사자 “갑”, “을”, “병”, “정”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다.

1. 사업자금 조성자 “병”은 시행사 “을”에게 사업자금 조성액 금 30억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2. 시행사 “을”은 위 사업자금 조성액 등으로 사업부지 소유자 “갑”의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C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매매 예약 본등기에 의해 직접 이전받거나, 매매예약 가등기에 터잡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3. 사업부지 소유자 “갑”은 사업부지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C의 귄리행사 요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지정이 없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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