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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16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255,664,190 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D은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D은 F에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다.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A의 사내 이사이 자 원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5. 2. 2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원고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9. 하순경 원고 B, C에게 ” 원고 D이 F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매달 150,000,000원 내지 17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률은 10% 정도 된다.

현재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납품 규모가 작지만 자금이 확보되면 납품 규모를 늘릴 수 있다.

F은 한 달에 2번 결제를 하는데, 550,000,000원의 자금이 있으면 한 달에 100,000,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

B, C은 피고 및 원고 D 과 사이에 2016. 10. 24. 원고 B, C이 원고 D의 F에 납품할 수산물 구입대금을 조달하고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 및 원고 D은 위 수산물의 판매, 관리 및 유통 등을 담당하고, 원고 B, C이 수익의 절반을 배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 D에 2016. 10. 25.에 380,000,000원, 2016. 10. 28.에 17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550,000,000원을 수산물 구입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2016. 11. 21.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대한 대가로 원고 D 발행 주식 중 80%를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정 계약서( 갑 제 7호 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7. 2. 16. 원고 B, C에게 원고 D의 나머지 발행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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