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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6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업주들 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1 차례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2016. 9. 22.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27. 경 공소장에는 ‘2016. 10.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범인 체포 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6. 10. 27.’ 의 오기이다.

또 다시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제 1 행의 ‘2016. 10. 29. 21:00 경’ 은 ‘2016. 10. 27. 21:00 경 ’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경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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