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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3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2017. 5. 24. 21:1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피고 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소주를 마셨으나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상태로 조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42 경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 후인 같은 날 23:00 경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 이렇게 술 먹어도 2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라고 말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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