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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근로자 E의 급여는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줄곧 15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매월 성과에 따른 성과 금으로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E의 급여를 170만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임금, 봉급, 각종 수당, 성과 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퇴직 시까지( 이 사건 문제가 된 2013. 4. 과 2014. 6. 제외) E에게 당초 약정한 급여 150만 원( 기본 급 140만 원, 식대 10만 원) 이외에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E는 근무하는 동안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E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에게 따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E에게 연차 휴가 수당과 성과 금을 포함하여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 포괄임금계약 ’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150만 원 이외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20만 원은 그 명목이 수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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