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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4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11』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4: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 이월훈련)(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1038』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9. 3. 25. ~ 2019. 3. 28.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30시간, 2019. 4. 1. ~ 2019. 4. 2. 동미참 2차 보충훈련(15년 이월훈련) 14시간, 2019. 4. 3.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8년 이월훈련) 6시간 및 2019. 4. 4.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9고단1821』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4: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30.경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8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2019고단2114』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9. 6.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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