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2.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김해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5 층의 E 호, F 호(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9. 3. 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단, 신규 세입자는 매수인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매수인이 수령한다.
5. ( 단, 포괄 양수도 계약 임)
6. 관리비 및 4 층 누수 수리비용은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화장실 변기가 막혀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수리를 하여 지금은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건물 4 층 노래방 운영자는 현재는 누수현상이 없지만, 이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시설 보수비용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여 우선 원고들이 노래방 주인과 위 금액을 400만 원으로 협의하였고, 원고들이 노래방 주인에게 수리비용 4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였다.
원고들은 2019. 2. 23.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부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9. 5. 경 임차인이 마사지 샵 영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건물 4 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전부터 존재하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