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6가단212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A동 2708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708호의 윗층인 같은 동 2808호의 소유자이다.
나. 2708호에는 2013년 가을경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피고가 2808호의 테라스에 방수공사를 미흡하게 한 채 정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다.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은 보수공사비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하게 된 월세 및 관리비 등 50,359,0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라.
따라서 2808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조성한 정원으로 인하여 2708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2708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