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설기계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 회사 ’으로부터 건설기계 대금 45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세종 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318,6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 범위 : 2 유형 (1 억원 ~ 5억원) > 감경영역 : 6월 ~ 2년 직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임의로 유용한 범행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도 1억원을 상회하는 등 적지 아니하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000만 원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arrow